증명서의 발급
제20조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증명서의 발급
제20조(증명서의 발급) ①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행정사법」 제20조(증명서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