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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14조의3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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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감증명법」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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