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14조의3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인감증명법」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