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15조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수수료
제1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인용 형식「인감증명법」 제15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