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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14조의4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증명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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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감증명법」 제14조의4(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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