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등제37조제37조(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