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