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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경비의 보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경비의 보조)

경비의 보조

제39조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 비용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 3. 제13조제3항에 따라 아동을 보호 중인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및 사례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4. 제37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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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9조(경비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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