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의 각하
제25조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조정신청의 각하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사조정법」 제25조(조정신청의 각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