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민사조정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민사조정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