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총괄관의 임명
제8조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소송총괄관의 임명
제8조 (소송총괄관의 임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 및 송무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소속 직원 중에서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할 소송총괄관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관 소송사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해당 기관의 소송에 관하여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그 기관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소송총괄관의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