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계상
제11조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②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
소송비용의 계상
제11조 (소송비용의 계상) ① 국가소송의 비용은 법무부 소관의 예산에 일괄 계상(計上)한다. ② 국가소송의 비용 중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은 법무부 세입징수관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그 특별회계에서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로 세입(歲入) 조치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송비용의 계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