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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신탁법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

제126조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①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의 목적 2.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3. 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신탁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5. 신탁사무처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때부터 2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한 신탁행위를 증명하는 서면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 및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제3호의 감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상업등기법」 제15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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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탁법」 제126조(유한책임신탁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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