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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신탁법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공포번호
법률 제1502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기절차 및 사무

제131조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이 장에 규정된 등기의 등기절차 및 사무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상업등기법」의 예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신탁법」 제131조(등기절차 및 사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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