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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신탁법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제129조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탁법」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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