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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신탁법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제128조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①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되거나 제114조제1항의 취지를 폐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2주 내에 종료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종료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탁법」 제128조(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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