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기소
제124조
제124조(관할 등기소)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를 편성하여 관리한다.
신탁법 제124조(관할 등기소)
관할 등기소
제124조(관할 등기소) ①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 등기소는 유한책임신탁등기부를 편성하여 관리한다.
인용 형식「신탁법」 제124조(관할 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