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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매각허가결정의 보류

제16조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①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서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것은 그 등기부나 등록부에 제32조제1항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사실이 기록된 후에는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동안과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공장재단의 구성물로 예정된 동산에 대하여 제33조제1항의 권리신고의 공고가 된 후에 그 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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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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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6조(매각허가결정의 보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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