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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제20조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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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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