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제22조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① 공장재단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공장 소재지의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이 관할한다. ②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또는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공장이 여러 개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2조(공장재단의 압류 등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