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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2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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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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