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68조의3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청문)
청문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68조의3(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