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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법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24조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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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제24조(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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