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준용
제30조의3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특허법」의 준용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의3부터 제132조의1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제30조의3(「특허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