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12조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①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이하 "산업시설구역등"이라 한다)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려는 입주기업체의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사업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건축면적률"이라 한다)은 제8조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본다. ②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은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 이내에서 고시로 정하며, 그 적용하는 방법은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장의 공장건축물등"은 "사업건축물등"으로, "기준공장면적률"은 "기준건축면적률"로, "기준공장건축면적"은 "기준사업건축면적"으로 본다. ③ 기준사업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안전이나 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산업의 입지 →

제2장 산업의 입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