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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6조의2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그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공장의 설립 →

제3장 공장의 설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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