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19조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공장설립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