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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산업용지의 환수

제41조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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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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