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권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