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45조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