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4조의2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자산유동화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및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가격 차액분을 기부받아 제2조제15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