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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9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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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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