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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제45조의15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산업단지 데이터"라 한다)를 정보 보유자(해당 산업단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집ㆍ가공한 정보를 활용(정보 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면 정보 보유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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