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고
제12조
제12조(통합 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통합 공고
제12조(통합 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ㆍ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ㆍ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ㆍ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