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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대외무역법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제14조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물품등(제11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물품등만을 말한다)이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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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외무역법」 제14조(수출입 승인 면제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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