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및 지사무소
제14조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구역 및 지사무소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따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구별수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를 둘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조(구역 및 지사무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