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제15조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어촌계
제15조(어촌계) ①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어촌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어촌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