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36조
제36조(총회)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6조(총회)
총회
제36조(총회) ① 지구별수협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장이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36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