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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의 분리 선고

제51조의2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9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당선인의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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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의2(형의 분리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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