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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시이사 임명)

임시이사 임명

제52조

제52조(임시이사 임명) ① 중앙회의 회장은 이사의 결원으로 지구별수협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지구별수협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조합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임시이사가 취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2항의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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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52조(임시이사 임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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