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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제55조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①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그 지구별수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그 지구별수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구별수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구별수협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구별수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기관 →

제4절 기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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