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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공포번호
법률 제221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제53조의3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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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의3(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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