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3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지구별수협의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93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