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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제96조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해당 지구별수협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구별수협은 지체 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등기부의 기재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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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96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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