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제102조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등기부)
등기부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등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