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제14조의2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