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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제34조의3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제34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4조의3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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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축산법」 제34조의3(가축거래상인 등록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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