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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농업협동조합법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제71조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① 조합장은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조합원과 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농협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임원의 책임 해제에 관하여는 「상법」 제45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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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협동조합법」 제71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비치와 총회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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