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구상권의 행사 등

제30조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채권자는 지체 없이 기금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기금에 보내고 그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이 대위변제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기업의 재산이 구상권 행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이 증가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기금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에 기금의 임원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업무 →

제4장 업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구상권의 행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