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제31조의2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신용분석 및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의2(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