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통지의무
제31조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채권자의 통지의무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채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2.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하였을 때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